삼성전자 모바일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GN1’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모바일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GN1’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미지센서 기술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ITC는 관세법 337조 위반 관련 ‘특정 디지털 영상장치와 그 구성요소를 포함한 제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9월 미국 픽토스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기술특허 4건(등록번호 6838651, 7064768, 7078791, 7800145)을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다. 고밀도 CMOS(상보형금속산화반도체) 이미지센서, 이미지 처리용 칩온보드 패키지 기술 등에 대한 특허다. 픽토스는 삼성전자 한국 본사를 비롯해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미주법인과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 있는 삼성반도체 미주법인 등 3곳을 제소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현지 상품 수입·판매 관련해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ITC는에서 접수된 제소를 한 달가량 검토해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사건을 담당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하면 행정판사가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해 예비결정을 내린다. 이를 기반으로 ITC가 최종 판단을 내놓는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부터 ITC로부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침해 의혹 관련 조사도 받았으나 지난 24일부로 사건 종결 통보를 받았다. 지난 9월 아일랜드 특허관리전문업체(NPE)인 솔라스OLED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이다. 이달 중순 솔라스OLED 측이 직접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건이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