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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사진) 예비역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처분을 취소하라고 육군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다. /사진=뉴스1 |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성 정체성이 군 복무에 걸림돌이 되면 안된다는 취지의 행정 명령이 나오면서 이같은 국가 기관의 판단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1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공개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 전역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에도 관련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인사법을 참고해 볼 때 자신의 신체와 성정체성의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변 하사의 신체 변화는 성별정체성의 일치를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기능장애·기능상실' 또는 '신체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기존 인사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대위도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권고를 수용해 부끄러운 과오를 씻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월22일 육군은 군복무 중 선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를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판단해 강제 전역 처분했다. 변 하사는 이틀 전인 같은 해 1월20일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이 군대에 부정적 영향 미친다는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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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 및 입대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로이터 |
미국 CNN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시각)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내렸던 트렌스젠더 미국인 군 입대 금지령을 폐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같은날 백악관 공보비서 젠 싸키는 트랜스젠더가 성 정체성을 이유로 군대에서 전역하게 된 사례를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싸키는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제대하게 되거나 재입대를 거부당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이 때문에 전역하게 된 트랜스젠더 군 복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성 정체성이 군 복무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미국의 강점은 다양성에서 발견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포괄적인 태도를 취할 때 전세계적으로 더 강해진다"고 덧붙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및 입대를 다시 허용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한다"며 "근무 자격이 있고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은 성확정수술을 한 군인의 복무를 허용함은 물론 수술 비용과 호르몬 치료, 성형수술 비용까지 의료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트렌스젠더 중령급 지휘관이 있으며 캐나다, 영국은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우리 군도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