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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세법에 명시된 기한 내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이며 이를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
무신고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20%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 1일당 0.025%를 적용해 계산한다. 연 금리로 계산하면 9.125%에 달해 미납한 세금은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신고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20%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 1일당 0.025%를 적용해 계산한다. 연 금리로 계산하면 9.125%에 달해 미납한 세금은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주임대료·국세환급가산금·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매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고려해 변경 고시한다. 지난해에는 연 1.8%였으나 최근 발표된 시행규칙 예정 안에 따르면 연 1.2%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자산에 대해 월세 외에도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준의 금액에 적용하는 임대소득이다. 국세환급금은 국세를 납세자가 과다하게 납부할 경우 환급받는 국세를 말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인 분납이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인 반면 연부연납은 일반적인 경우 5년까지 분할할 수 있다. 대신 연부연납을 하는 기간 동안 납부할 세액에 이자율을 곱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타인 간에 금전을 빌리는 경우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할까.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결정함으로써 금전을 빌린 사람이 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다.
여기서 적정이자율은 현재 연 4.6%를 적용하고 있다. 적용 이자율이 4.6%보다 낮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은 이자율이 적정이자율(연 4.6%)보다 낮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도 해당 증여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세법상 일정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임대주택의 조건 중 임대료 5% 이내 증액제한 조건이 추가됐다.
임대료 증액제한 조건은 2019년 2월12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임대료 증액 5%는 임대보증금만 있는 경우 기존 임대보증금의 5%로 계산하면 된다.
만일 일부 보증금과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 ‘렌트홈’을 통해 변경 전 임대료 정보를 입력하면 5% 인상에 해당하는 임대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적용률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현재 월 차임 전환 시 적용률은 2.5%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