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70명이 본사와 지사가 있는 경남 진주, 세종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중복 당첨됐다. /사진제공=LH
LH 직원 70명이 본사와 지사가 있는 경남 진주, 세종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중복 당첨됐다.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70명이 본사와 지사가 있는 경남 진주, 세종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중복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아파트를 모두 처분해 6억원 넘는 차익을 남긴 직원도 있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시)에 따르면 특별분양 받은 LH 직원은 70명에 이르고 이들이 중복 분양을 받은 140채 중에 37채는 분양권인 상태에서 팔렸다. 21채는 전·월세로 임대됐다. 특별분양 받은 뒤 아파트를 계속 소유한 53채의 경우 현 시세에서 7억 넘는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2014년 세종에서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지난해 1월 팔아 분양가 대비 6억원의 수익을 남긴 직원도 있었다. 2017년에는 진주에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로 1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은 청약자격이 평생 1회로 제한되는데 세종시 이전기관의 경우 중복 당첨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둔 것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최근 8년 동안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분양에 당첨된 LH 직원의 90%가량은 세종시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은 특별분양 받은 후 세종에서 평균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이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