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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약정서/사진=장동규 기자 |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 고객에게 약정서를 메일 등으로 발송해야 하는데, 리브 앱에 해당 기능이 없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한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리브 간편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대신 모바일 웹에서 'KB스마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도 25일 이후 웹에서 ▲ 신한 마이카 대출 ▲ 소호(SOHO) CSS사이버론(개인사업자 인터넷 기업대출) ▲ 중도금·이주비 대출 서류 접수 등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신한 쏠 앱에서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웹의 전산시스템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대출과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소비자가 상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가입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사안이 대폭 늘었고 소비자의 투자성향을 초과하는 상품은 조회조차 불가능하다. 상품 가입 7~15일 안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준비 부족과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