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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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쯤 물류 창고에서 권총이 발견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권총은 하역작업 중이던 화물들 사이에서 발견됐다. 탄창에는 10여 발의 실탄이 끼워져 있었다.

최초 신고자는 이 물류창고에서 분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가 물류창고에서 발견된 시점부터 폐쇄회로(CC)TV등을 확인해, 실탄이 든 총이 화물 안으로 들어간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총기를 국내에 밀반입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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