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생활물류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이번 법은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해 마련됐다./사진제공=뉴시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생활물류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이번 법은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해 마련됐다./사진제공=뉴시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생활물류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이번 법은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택배기사는 정부가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택배기사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 동안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등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 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등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혹서·혹산기에는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도 마련된다.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한다. 배송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생활물류시설 확보 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시설 설치,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