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을 수립해야 하는 해제사업은 총 106건이고 이중 복구사업이 확정된 곳은 93건이지만 실제 이행률은 10%에 못미쳤다. /사진=뉴스1
지난해 말 기준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을 수립해야 하는 해제사업은 총 106건이고 이중 복구사업이 확정된 곳은 93건이지만 실제 이행률은 10%에 못미쳤다. /사진=뉴스1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것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27일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제도는 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2008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확대(188㎢)하며 존치되는 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9년 2월 도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훼손지 복구사업을 수립해야 하는 해제사업은 총 106건이다. 이중 복구사업이 확정된 곳은 93건이다. 훼손지 복구사업 방식이 51건으로 가장 많고 보전부담금 납부 31건, 훼손지 복구사업과 보전부담금 납부 병행 10건 등이다.

하지만 복구사업이 실제로 이행된 사례는 저조했다. 훼손지 복구사업 방식 51건 가운데 해제면적 대비 훼손지 복구사업 면적의 비율은 평균 12.8%에 그쳤다. 총사업비 대비 훼손지 복구사업 비용의 비율은 평균 8.0%다.

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31건)은 납부액이 그린벨트 전체 개발비의 평균 2.9%, 복구사업과 보전부담금 납부 또는 공공시설물 조성과 병행한 11건 사업의 경우 평균 4.6%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의 성격을 재규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린벨트 내 훼손 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수동적 개념에서 구역 안팎의 난개발 우려 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접근성, 환경적 가치, 지가 등을 고려해 복구사업 유형 및 복구 면적 등의 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