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서를 통해 "빅테크 등 금융진출에 따른 잠재리스크 평가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연내에 개정하겠다고 공표했다. 사진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임한별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서를 통해 "빅테크 등 금융진출에 따른 잠재리스크 평가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연내에 개정하겠다고 공표했다. 사진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임한별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서를 통해 "빅테크 등 금융진출에 따른 잠재리스크 평가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디지털·데이터 등에 기반한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산업 진출,금융서비스 확대 등으로 금융전반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출이 늘어나는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균형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을 통해 빅테크·금융사 건의과제 개선, 오픈뱅킹 고도화 등 금융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빅테크·핀테크 주도 금융플랫폼 등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도 추진했다. 금융상품 판매·중개시 설명의무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하고,지난 3월25일부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시행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공정경쟁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전금법 개정도 추진중이다.지난해 11월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과 소액후불결제 허용, 이용자예탁금 보호(외부예치·우선변제권·외부청산), 금융플랫폼 행위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발(發)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빅테크 등의 금융진출에 따른잠재리스크 평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율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금융플랫폼 등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시장상황을 지속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 잔여쟁점을 협의해 올해 중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그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 다수쟁점이해소됐다"며 "청산제도화·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잔여쟁점을 유연하게 협의해 연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확대 및 금융-IT간 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마련하고,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등 샌드박스 제도의 내실화도 지속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