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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건물. © AFP=뉴스1 |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싱가포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이 원칙적으로 근로 사업장에 출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23일(현지시간) 채널뉴스아시아(CNA)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전히 마쳤거나 최근 270일 이내에 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된 직원에 한해 사업장 출근 복귀를 허용한다고 예고했다.
백신을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직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지 않는 한 직장 복귀가 불가능하다. 진단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검사 후 24시간 동안에만 유효하다. 또한 보건부가 승인한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백신 미접종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키거나 무급휴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해고도 가능하다.
예외는 있다. 의학적으로 백신 접종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싱가포르 인력부는 메신저 리보핵신(mRNA)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소수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신부 또한 백신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싱가포르 보건부는 임신한 근로자들도 백신을 맞도록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싱가포르 인력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싱가포르 내 근로자 가운데 96%는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며, 기업의 약 70%가 전 직원 예방접종을 달성했다. 그러나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근로자는 11만3000명 정도가 남아 있으며,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사망이나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근로자는 1만4000명이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인구의 84%에 달하지만, 지난 8월 싱가포르 정부가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한 이후 하루 3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날 0시 싱가포르는 3598명의 신규 확진자와 6명의 사망자가 새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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