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업체에서 베껴간 불닭볶음면 제품. 왼쪽은 삼양식품의 정품, 오른쪽은 중국의 짝퉁 제품이다./사진제공=한국식품산업협회
중국 한 업체에서 베껴간 불닭볶음면 제품. 왼쪽은 삼양식품의 정품, 오른쪽은 중국의 짝퉁 제품이다./사진제공=한국식품산업협회
국내 식품업계가 힘을 모아 '짝퉁 천국' 중국업자들의 베끼기에 맞대응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최근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도태양초식품 등을 상대로 지식재산권(IP)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청도태양초식품은 중국 최대 K-푸드 모조품 생산·유통기업이다.
공동협의체는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등이 참여했다. 지금까지 각 개별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모조품과 위조품에 대한 행정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었으나 공동으로 상표권 등 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 등 2개사는 인기 K-푸드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포장에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를 부착한 유사 한국식품을 생산해 중국 전역에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해왔다.


이에 협회와 협의체 참여기업은 이들이 모방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 대상의 ‘미원’ 오뚜기의 ‘당면’ 등 9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등 침해 소송을 동시 제기했다. 모방 제품들은 국내 제품의 포장 디자인까지 비슷했다. 불닭볶음면의 경우 한글 문구와 함께 대표 캐릭터까지 그대로 가져갔다.

중국의 ‘베끼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위조품을 만들 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상표를 도용하기도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20년 중국에서 자사의 상표가 도용된 한국 피해기업은 2753곳이다.

특허청은 중국에서 우리 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 여부를 조사해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조기경보체계, 공통의 상표 브로커에 법적 대응이 가능한 공동대응협의체, 수출(예정) 기업에 분쟁 단계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협회는 이번 공동 대응으로 K-푸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선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상대측의 악의성을 입증하여 소송 승소확률을 높이고 소송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노하우를 후발기업에게 전수해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소송은 국내외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식품업계 주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뭉쳐 공동대응을 추진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며 “IP 침해 대응의 성공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소송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