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입주가 지연되면 수분양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입주지연보상금(지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입주가 지연되면 수분양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입주지연보상금(지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입주가 지연되면 계약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입주지연보상금(지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자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자는 계약해지 요구 또는 지체상금 수령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입주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적혀 있는 입주 예정일에서 3개월을 초과하면 계약자는 시공사 등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자의 청약통장은 부활하며 계약금과 중도금 등도 돌려 받을 수 있다. 계약자는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지체상금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의무불이행기간을 계산해 손해배상하기로 정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계약 시 정한 금융회사에서 적용한 연체금리 등을 반영해 산출한 연체료를 기준으로 한다. 입주 예정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연체료율(연 17~18%)을 곱해 지급한다.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금(20%)과 중도금 3회(30%)를 이미 납부한 상태다. 다만 분양권 매입 시 시세차익을 위해 프리미엄을 냈을 경우 지체상금만으로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