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리튬배터리 운송을 하다 적발됐던 제주항공이 운항정지 제재 처분을 받았다. /사진=제주항공
허가 없이 리튬배터리 운송을 하다 적발됐던 제주항공이 운항정지 제재 처분을 받았다. /사진=제주항공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하다 적발됐던 제주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엔진 결함 및 정비사항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대해 각각 항공기 운항 정지 27일과 6일을 처분했다.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제주항공은 앞서 2018년 1월~4월까지 인천·홍콩 노선을 운항하면서 총 20회에 걸쳐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하다 적발됐다.


지난 2019년 2월28일에는 제주항공 8401편(인천-청도)이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평면급격 마모(Flat Spot)에 의한 파열이 발생해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국토부는 항공기의 미끄럼방지장치(Anti-Skid)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운항절차를 해당 항공편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제주항공은 이에 따라 인천-홍콩, 인천-청도 노선에 대해 각각 20일과 7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다만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제주항공 노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운항이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제재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지난해 11월26일~12월4일까지 비행 중 발생한 엔진결함과 정비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에어로케이는 청주-제주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6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이 한 정비사 5명과 조종사 14명에 대해 자격 증명 효력정지 15일 처분도 내렸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 조종사에게 통보하고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