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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선박용 경유를 탈색해 자동차용인 것처럼 속여 주유소에 공급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면세 혜택을 받는 유종인 선박용 경유 33만5990리터(L)를 자동차용 경유로 속여 주유소에 공급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선박용 경유는 자동차용에 비해 대기 환경오염 물질인 '황' 성분을 많이 함유하며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면 엔진에 부담을 줘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A씨는 선박용 경유를 자동차용 경유와 유사한 색으로 탈색해 공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차량 트렁크에 있던 색소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두고 "선박용 경유의 빨간색 색상을 일반 경유 색상과 비슷하게 조절하기 위해 가지고 다닌 것"이라고 진술했다.
실제 A씨가 공급한 선박용 경유는 자동차용 경유와 섞여 운전자들에게 판매됐다.
A씨는 또 관할 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범과 함께 선박용 경유를 일반 주유소 업체에 판매해 자동차용 경유와 혼합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는 석유 수급이나 가격의 안정,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데 차질을 빚는다"며 "차량의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며 대기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약 5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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