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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재건축 조합원 양도 금지 시점 조기화에 대해 "논의가 진전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건축 조합원 양도 금지 시점 조기화에 대해 "논의가 진전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 재건축 절차는 대체로 '안전진단→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인가→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착공·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조합원 양도 시점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가능하지만 이를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해온 만큼 인수위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공급을 늘리되 조합원 양도 시점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해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은 지난해 재건축 조합원 양도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데다 전날 공식 지명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재건축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되면 그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며 "부동산 정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이나 중요 지역에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가격이 불안해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걸 염두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