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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임한별 기자 |
26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전날 청와대와 법무부에 기업인을 특별사면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사면청원의 대상자는 기업의 신청을 받았고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이다. 명단에는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이 포함됐다.
경제5단체는 이번 사면청원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세계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에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상황인 점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경제계가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동안 경제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다섯 번의 사면에서 이 부회장은 번번이 제외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도 이뤄졌지만 이 부회장은 사면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 제한을 받아 경영참여가 어렵다. 해외 출국 역시 자유롭지 않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돼 곧바로 경영복귀를 비롯한 경영활동이 가능하다.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적기 선제대응과 적기 투자를 위해선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