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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8일 오전 0시에 자동 종료됐다. 내달 3일까지 사흘 간격의 임시국회 소집과 본회의 개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제396회국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했다. 본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청법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회는 전날 오후 박 의장의 사회로 제395회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원래 4월 임시국회(제395회국회)는 내달 5일까지가 회기였다.
하지만 박 의장은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회기를 28일까지로 단축하는 회기 종료 건을 상정하며 이는 가결됐다.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의미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는 28일 오전 0시 회기 종료로 폐회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던 본회의도 회기 종료와 함께 산회했다.
이처럼 회기 단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박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단축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고 밝혔다.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요구하자 기존 중재안에 찬성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회법 제106조의2 8항은 무제한 토론 중 국회 회기가 끝난 경우 토론 종결의 선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바로 다음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하자마자 최우선으로 표결에 부친다. 다만 최소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법 제5조 1항에서 임시국회의 소집요구시에는 최소 3일 전에 공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새로운 임시국회가 열리면 전날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검찰청법이 최우선 의결 대상에 오른다.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국회 171석의 민주당 의석 분포상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