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남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누리꾼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한 윤 의원. /사진=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남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누리꾼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한 윤 의원. /사진=뉴스1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남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누리꾼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9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53)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윤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에 대해 댓글을 남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4)의 기자 회견으로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었다.


한 진보 성향 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용수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목돈을 물려주고 싶어서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이 글을 편집해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A씨는 이 기사를 읽고 김 대표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점, 이석기 전 의원과 친분이 깊다고 알려진 점 등을 거론하는 댓글을 썼다. 김 대표를 '종북'에 빗대 비판한 내용도 있다.

김 대표는 동생 김은주씨와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지난 1994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갈 혐의 재판도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대표는 같은 해 10월 A씨를 비롯해 자신과 윤 의원을 비판하는 댓글을 쓴 누리꾼 168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법원에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A씨 측은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A씨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윌 소속 김소연 변호사는 "벌금의 액수를 떠나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자가 된다"며 "이 사건에서 A씨는 무죄기 때문에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에 관해서는 "일반공판을 진행하면 판사들이 약식명령 처분 그대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길은 국민참여재판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에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언론사 기자를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했다. 당시 기자는 '조 전 장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성 잡지 표지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썼다가 고소를 당했지만 국민참여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변호사는 김 대표가 언론사를 소유한 언론인이므로 공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판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댓글이 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