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65년 창설된 고등군사법원이 5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1일부터 군사재판 항소심(2심)을 담당해온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다. 이에 군사재판 항소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이번 법 개정은 군사법원에 대해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나 가해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피해자 조력 부실 등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군사재판에서는 군 지휘관에게 형량 감경권을 부여한 관할관 제도 등으로 무거운 처벌이 어려운 만큼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법원으로 통합되고 전국 5개 권역에 지역군사법원이 설치돼 1심 재판을 담당한다. 최종심(3심)은 민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진행한다. 또 성폭력 범죄, 구타·가혹행위 등에 따른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이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1심부터 민간법원이 관할한다. 기소도 군검찰이 아닌 민간검찰이 담당한다.
이밖에도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등에 관한 내용이 개정 '군사법원법'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