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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집안의 여섯 형제 중 둘째 딸이다. 그의 아버지는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이었다.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자 가족들 사이에선 아버지 소유의 재개발 입주권을 막내 남동생에게 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란 이유에서다.
정작 부모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병간호까지 도맡았던 K씨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다. K씨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했지만 형제들은 요지부동이었다.
K씨 아버지가 신청해 놓은 아파트 입주권은 대형 평수와 소형 평수 각각 1채씩, 모두 2채(1+1 분양신청)였다. 가족들과 오랜시간 논의한 끝에 큰 평수는 남동생에게, 작은 평수는 본인에게 각각 물려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
이후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해 본 K씨는 깜짝 놀랐다. 두 채 모두 K씨와 막내 남동생 공동명의, 즉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돼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채 모두 막내 남동생 지분이 6분의5이고 자신의 지분은 6분의1로 돼 있었다.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K씨 명의로 한다는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에도 이처럼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이유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주택공급 원칙상 공동상속인들에게 공급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은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K씨와 막내 남동생 사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도 K씨와 막내 남동생을 대표하는 한 사람만을 조합원으로 보게 된 것도 이유가 있었다. 도정법에 의해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 '이전고시'라는 절차를 거친 뒤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지만 K씨의 아버지가 이전고시 시점 이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K씨는 단독 소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이다.
K씨는 막내 남동생에게 협의한 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정리하자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결국 법원에 소송할 수밖에 없었다. K씨 측은 재판부를 상대로 막내 남동생과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게 된 배경과 주된 목적, 재개발 아파트의 특수성, 공유지분등기 경료 이유, K씨와 막내 남동생의 의지 등으로 승소할 수 있었다.
이혼, 상속 등 가사 문제도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리가 작용하면 사안은 매우 복잡해 질 수 있다. K씨와 같은 곤란한 상황을 피하려면 관련 부동산 문제에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