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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개 서비스의 수수료를 둘러싼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사와 보험사간 갈등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중개 서비스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사와 빅테크, 법인보험대리점(GA)들과 회의를 마무리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빅테크사들은 시작으로 21일엔 손해보험사, 27일엔 생명보험사 등과 순차적으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빅테크사들은 보험 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을 논의하고 있다. 빅테크사 한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우선하면서 보험업계, 플랫폼 업계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수수료율은 구체화 하지 않은 단계이며 업계 자율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빅테크사들은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험법에서 사업자의 금융상품 광고가 가능했을 당시 책정했던 광고 수수료인 1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수수료 지급 방식도 광고 성격인 비교·추천 서비스 취지에 맞게 플랫폼에 노출된 특정 상품을 보려고 고객이 클릭했을 때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약이 성사돼야 수수료가 지급되는 방식의 운영은 역마진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보험사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2%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보험 계약이 성립됐을 때에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수료 한도는 현재 네이버가 운영하는 비교쇼핑 서비스에서 상품 가격의 2%를 수수료로 책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빅테크 업체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보험업계는 플랫폼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갈 보험상품과 보장금 수준도 쟁점이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것이다.
현재 보험업 라이선스가 없는 빅테크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는데 이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진출은 대면 영업 위주인 보험시장의 비대면 영업 전환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부터 약 1개월 동안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후 이르면 오는 11월 말 제도화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험대리점과 보험사들의 거센 반발에 일정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