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박사방 운영 혐의로 복역 중인 조주빈이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20년 3월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는 조주빈. /사진=뉴스1
N번방 박사방 운영 혐의로 복역 중인 조주빈이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20년 3월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는 조주빈. /사진=뉴스1

N번방 사건으로 복역 중인 조주빈이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에게 편지를 쓴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7일 계곡 살인 사건 수사를 맡았던 조재빈 변호사(전 인천지검 1차장 검사)는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사 뒷이야기를 전했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이은해(무기징역)와 조현수(징역 30년)의 1심 결과에 대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거 같다"며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돼 너무 고맙고 바람직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구속 후에도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도 불리한 진술을 거부했다"며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한 결과 조사받은 결과를 공유하며 입을 맞춘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공유가 안 되는 게 정상이지만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구속된 적이 있으므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래서 중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특이한 점은 구치소 수감 중인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처음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내용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두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졌으니 그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은 충고를 한 것이 아닐까 추측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