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피의자 이기영의 신병이 4일 검찰로 넘겨진다. 사진은 이기영. /사진=임한별 기자, 뉴시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피의자 이기영의 신병이 4일 검찰로 넘겨진다. 사진은 이기영. /사진=임한별 기자, 뉴시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피의자 이기영의 신병이 4일 검찰로 넘겨진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을 체포일로부터 구속만료 시한(열흘)인 지난 3일까지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4일 이기영 관련 수사를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최장 20일 구속수사할 수 있으며 구속기간 30일 이내에 기소할 수 있다.


이날 오전 이기영이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청으로 송치될 때 취재진에 얼굴이 포착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이기영은 패딩으로 온몸을 가리고 패딩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여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속 증명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기영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형량이 무기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