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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적힌 연.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독립유공자 포상을 시작한 1962년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운동 훈격 재평가를 추진한다.
국가보훈처는 "국민과 함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 훈격을 위한 공적 재평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역사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그간 일부 독립유공자에 대해선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으로 포상됐다"며 "공적 재평가를 통해 훈격을 상향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된 김상옥 의사를 비롯해 박상진 의사(1963년 독립장), 나철·이상룡·이회영·최재형(이상 1962년 독립장), 호머 헐버트 박사(1950년 독립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김 의사는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 미국 의원단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암살단을 조직해 조선총독부 고관 처단을 시도하다 도피한 뒤 궐석재판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다. 이후 김 의사는 1922년 조선총독 처단과 총독부 폭파 등을 재차 시도했다가 홀로 일본 경찰 1000여명에 맞서 격렬히 저항하다 순국했다.
또 박 의사는 1915년 독립운동 비밀결사 '조선국권회복단'을 결성하고 같은 해 당시 국내 최대 비밀결사였던 '대한광복회'를 조직했다. 박 의사는 광복회 총사령으로서 1917년 경북 칠곡의 부호 장승원 처단과 1918년 충남 아산 도고면장 박용하 처단 등을 지시했으며, 중국 만주로 세력권을 확대해 활동하다 체포된 뒤 사형을 언도받고 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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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
관련 기념사업회와 후손들, 그리고 지역 사회 등에선 그간 이들의 기존 공적이 낮게 평가된데다 추가 공적이 발굴됐다는 등의 이유로 훈격 상향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행 '상훈법'상 동일한 공적에 대해선 훈·포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게 돼 있어 이들 독립유공자의 공적 재평가가 법·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형편이다. 다만 상훈법은 '동일하지 않은 공적'에 대한 추가 포상까지 금지한 건 아니다.
보훈처는 이번에 독립유공자들의 추가 공적 발굴 등 사항을 재평가해 달라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훈격의 영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심사기준 또한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과거 포상된 유공자들의 경우 당시 확인한 자료만으로 훈격이 부여됐기에 사료가 추가 발굴된 시점에선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포상 이후 추가로 확인된 공적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평가해 공적에 걸맞은 훈격을 되찾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훈처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는 유영렬 안중근의사기념관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김명섭 연세대 교수, 김종민 변호사, 최완근 전 보훈처 차장, 김능진 전 독립기념관장, 언론인 등 17명이 참여한다. 보훈처는 위원회를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