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4분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에 관여한 방통위 일부 직원 및 심사위원장에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에 대한 조작을 명령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법원은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40분쯤까지 한 위원장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중 측근 이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심사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고도 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TV조선 재승인 심사·의결에 관한 상임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TV조선이 650점 이상을 받아 승인기간 4년이 가능한데도 한 위원장이 승인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이 되도록 안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총점과 별개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