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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해외여행 수요도 점차 증가 추세지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목말랐던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들뜬 마음에 이것저것 생각 없이 짐을 싸면 공항에서 이른 바 '입구컷'을 당할 수 있다.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는 수하물과 그렇지 않은 수하물을 구분하고 항공보안 규정에 맞게 짐을 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내 휴대 가능 vs 불가능 물건은
항공 보안 규정상 기내 휴대가 불가능한 물건을 갖고 있거나 부치는 가방에조차 넣으면 안 되는 위험 물품들을 잘 모르고 넣으면 출·입국 시간이 크게 지체된다.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져가려고 마음먹었던 물건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기내 수하물과 관련된 간단한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상사도 있다.
해외여행이 시작부터 설레임이 불편함으로 바뀌지 않도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항공여행을 즐기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수하물 수칙이 있다.
수하물은 크게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과 화물로 보내야 하는 '위탁 수하물' 두 가지 종류로 구분돼 각각의 기준과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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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의 수하물에는 가능하면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좋지만 위탁 수하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름·주소·연락처를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공항 수하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짐이 제 때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서로 바뀌었을 경우 등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위탁 수하물을 부치고 나서 받은 수하물 표(Baggage Claim Tag)는 버리지 말고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항공기 반입이 제한되는 '운송 제한 물품'들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내로 가져갈 수 있지만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는 물품, 반대로 기내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위탁 수하물에는 넣을 수 있는 물품, 아예 항공기 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비행기 탑승 여객의 문의가 많은 대표적 물품은 라이터와 전자담배, 보조배터리다. 이 세 가지 물품은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고 승객이 직접 기내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휴대 가능하고 전자담배도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여야 한다. 보조배터리는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넘을 경우 휴대와 위탁 수하물 모두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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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져가는 물건이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각 항공사에 문의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365'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내 수하물은 되도록 가볍게!
항공기 안은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승객이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개수와 규격도 정해져있다. 일반석 기준 승객 1인당 휴대 수하물은 1개로 제한되지만 노트북이나 서류가방, 핸드백 1개 정도는 추가 휴대가 가능하다.휴대 수하물의 무게는 10㎏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휴대 수하물의 규격도 정해져 있다. 세 변의 합이 115㎝(45인치) 이내이거나 각 변이 각각(가로·세로·높이 순) 40㎝, 20㎝, 55㎝를 넘을 수 없다.
휴대 수하물은 되도록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승객 개인이 기내 선반에 수하물을 직접 올리고 내려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가방을 올리거나 내릴 때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휴대 수하물의 무게와 규격은 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밖에 기내로 가져온 휴대 수하물은 반드시 기내 선반이나 앞좌석 밑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 선반에 보관할 경우 짐을 겹쳐 쌓을 수 없다. 이는 기내 선반을 여닫을 때 짐이 떨어질 경우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기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