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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친환경 일회용품을 개발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회사가 건물을 사들여 임대업을 겸업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사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 2억5954만원을 내야 한다.
A사는 2017년 환경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2020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A사는 2019년 금천구의 지상 8층짜리 건물을 매수하고 '부동산 임대업 및 관리업, 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해 등기를 마쳤다. 이후 건물 2~7층을 빌려주며 임대업을 겸업했다.
A사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아 8536만원만 세금으로 냈다.
그러나 금천구는 해당 건물이 제조업 공장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감면받은 취득세 등 2억5954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A사는 세금을 낸 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금천구에 경정 청구를 냈다가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업종에 해당해야 취득세 감경 요건이 충족된다"며 "A사의 임대업은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건물 2~7층을 제조업(위생용 종이 제품)에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