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증사고 임대차계약 중개사 242명에 대한 점검 결과 99명의 위반행위 총 108건이 적발됐다. 지난 22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대상과 점검지역을 확대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사진=뉴시스
30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증사고 임대차계약 중개사 242명에 대한 점검 결과 99명의 위반행위 총 108건이 적발됐다. 지난 22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대상과 점검지역을 확대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사진=뉴시스

# 공인중개사 A씨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중개보조원 B씨, C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2019년도 초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신축빌라에 대한 임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보증금액의 0.2% 수준의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했고, A씨는 이 같은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수락했다. 해당 건물은 실제로 6개월 간 34건의 임대차계약이 집중적으로 체결된 사실이 확인됐다. A·B·C씨는 올해 4월7일 전세사기 가담 의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정부가 지난 2021~2022년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가운데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41%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7월까지 2차 특별점검을 진행,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에 대한 엄정한 조치 또한 예고된 상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5월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8242건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명이 투입돼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유형이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3700여명에 대한 2차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