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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했다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그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국회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자문위)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 8명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다. 절차는 윤리심사자문위→ 윤리특위 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 수순이다.
윤리특위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자문위 의결은 자문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를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다 해도 실제로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해 자문위에서 의결한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제명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20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재 113석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 등 야당에서 87명 이상의 찬성표가 추가로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경하게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이 모두 검증된 후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제명'까지 가기에도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김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되지만 의원직 제명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검찰 수사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제명까지 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출석정지 30일 정도 선에서 윤리위 모든 의원들이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