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무단 이탈한 것도 모자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병원을 무단 이탈한 것도 모자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병원을 무단 이탈한 것도 모자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65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0시쯤 대전 지역 대학병원 병실에서 회복 중 병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뒷바퀴를 흉기로 찔러 펑크를 내고 운전자 B씨(24)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지나던 택시를 세우고 흉기로 기사 C씨(62)의 손을 다치게 했고 심지어 택시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도주한던 A씨는 결국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 하지만 추후 정신을 차린 A씨는 체포하려던 40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심장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던 중 병원을 빠져나갔다. 그가 없는 것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택시를 빼앗아 약 18㎞를 운전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로는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