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40대 남성이 이번에는 도로시설물을 치고 도망가 뺑소니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40대 남성이 이번에는 도로시설물을 치고 도망가 뺑소니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40대 남성이 이번에는 도로시설물을 치고 도망가 뺑소니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송경호)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9시55분쯤 서울 마포구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약 13㎞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인 0.134%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씨가 들이받은 중앙분리대가 파손돼 약 7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처럼 중앙분리대뿐 아니라 교통표지판, 신호등 등 도로 시설물을 차로 들이받은 뒤 아무런 신고나 조치없이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돼 도로교통법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