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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당정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될 방침이다. 기술 탈취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의장은 "관련 부처가 양형기준 개정을 추진해서 상향된 영업 비밀 침해 시 형량을 실제 처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