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광교 신청사 전경. / 사진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광교 신청사 전경. / 사진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공영개발사업 내 학교설립의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용지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개발사업 시기에 따라 조성원가의 일정 비율(20~70%)로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총 사업비에 포함했는데, 무상공급은 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공시지가로 산정한 용지비 전액이 포함됐다.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규칙이 개선됐음에도 대부분 학교가 300억원을 초과해 중앙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했다.

앞으로 LH 등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무상공급되는 용지비를 제외하고 시설비 300억 원 미만이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설립이 확정된다. 2023년 학교 신설 교부금 기준으로 초등학교 41학급, 중학교 40학급, 고등학교 33학급 이하 학교설립이 이에 해당한다.

경기도 내 3기 신도시에 시설 결정된 학교용지만 90여개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