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허위 신고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한 채 지하철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지법 형사6단독(이용우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5월3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수류탄을 만들 능력이 있으며 언제든 가능하다" "1·2호선 병합하는데 폭파하겠다" "경찰특공대를 공격하겠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신고 후 수도권 지하철 1·2호선을 관할하는 서울경찰청과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 100여명은 현장에 출동해 수색작업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살인을 저지르겠다"며 경차렁 허위 신고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 관련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