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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를 재판에 넘겼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실시간 방송 중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경찰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하면서 조사가 진행했다.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전씨를 송치받은 뒤 마약 구입 및 투약 경위 등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전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1일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늘 불구속기소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