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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과 검찰 각각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심문 당일 밤, 늦어도 다음날 오전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열리게 됐다. 현역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원 심사가 진행되기 위해선 먼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초 이 대표가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심사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통상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일이 잡혔다. 다만 이 대표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백현동 개발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있어 이 대표의 혐의가 소명된다는 점과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142쪽 분량의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에서 51쪽 분량을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한 바 있다. 심사엔 각각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과 수원지검 검사들이 동시에 투입돼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가 재적 297명에 찬성 139·반대 138·기권 9·무효 11명으로 부결 처리하면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1일 열린 두번째 표결에서는 재석 295명에 찬성 149·반대 136·기권 6·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