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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사퇴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민생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 지난 25일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던 민생법안도 10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애초 여야는 이달 초 정기국회 일정 합의 때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21일, 필요에 따라 25일에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상정 예정이었던 100여 건의 민생 법안 중 교권 회복 4법을 제외하고 머그샷법, 보호출산제 등 주요 법안은 모두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25일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면서다. 민주당은 26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와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법안이 상정될 수도 있는 본회의를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기국회 중 갑자기 이런 경우는 없었다. 원내지도부가 있어야 여야 교섭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이후 여야 합의로 10월 초 본회의를 잡고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예정돼 있는 본회의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오는 10월31일)을 제외하면 오는 11월9일이 가장 빠른 만큼 10월 초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주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에 대해 "전적으로 민주당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26일에 선정되고 그 원내대표단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 준다면 10월 초 본회의에서 계류된 100건에 가까운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민생법안과 관계없이 당내 문제, 이재명 대표 신병 처리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정쟁으로 끌고 간다면 아마 10월 첫 주 본회의도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국민의힘은 10월 초 본회의가 잡힌다고 해도 노란봉투법 등 상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다음달 본회의가 개최된다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4~6일 가운데 하루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