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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폭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40대 운전자가 이번에는 눈길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전치 10주의 사고를 내 기소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9시6분쯤 눈이 쌓인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자동차를 운전했다. 그러다 중앙선을 침범해 B씨(76)가 운전하던 차를 들이받아 약 10주간 치료해야 할 정도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08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52%) 중 중앙선 침범사고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0년에도 교통사고를 낸 데 이어 항의하는 상대차 운전자를 자신의 차에 매단 채 그대로 몰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A씨가 지난 2017년엔 난폭운전으로 벌금형 처분도 받는 등 여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을 확인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준법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