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사진=뉴스1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사진=뉴스1

내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늘어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기재위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된다.

다만 내년 2월에 시행하는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내후년 연말정산때 적용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한데 이를 8000만원(종합소득은 7000만원) 이하로 늘렸다. 한도금액도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혼인·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바뀐다. 조손 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된다.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원이 공제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부 합산으로는 3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셈이다. 출산하는 경우에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추가로 1억원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총 공제한도는 1억원이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부담도 완화돼 가업승계 때 세율 10%가 적용되는 증여재산가액 한도가 종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