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오른쪽)과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7일 군인공제회관에서 열린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오른쪽)과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7일 군인공제회관에서 열린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 군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들에 이어 3번째로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 대여제도에 복수은행으로 참여한다. 군인공제회 회원들(이하 회원)은 복수은행 선정에 따라 선택의 폭이 확대돼 복지혜택이 더 강화됐다.


'퇴직급여대여'는 군인공제회 회원인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회원퇴직급여'를 담보로 납부 총액의 90%까지 저금리로 대여해주는 회원 전용 서비스다. 회원들은 장기 저축시 유리한 '회원퇴직급여'의 해약 없이 필요 자금을 적기에 지원 받을 수 있어 장점이다.

하나은행의 '퇴직급여대여'는 별도의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지 않아 타행에서 이미 퇴직급여대여를 이용하는 회원들도 대환을 통해 거래은행 변경을 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퇴직급여대여는 시스템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에 출시될 계획이다.

회원퇴직급여는 군인과 군무원이 전역·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기간 중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회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 적립하도록 해 전역·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하나은행장 관계자는 "군인공제회 회원들이 다양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상생·협력관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군인공제회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을 계획했다"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확대해 회원들이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