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된 친딸을 살해하고 쓰레기장에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생후 3일 된 친딸을 살해하고 쓰레기장에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생후 3일 된 친딸을 살해하고 쓰레기장에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8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한편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대 중반이던 지난 2018년 4월쯤 광주 광산구 한 모텔에서 생후 3일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모텔 방에서 아기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뒤집어놓은 채 외출해 숨지게 했다. 이후 시체를 거주지 냉장고에 2~3주 동안 보관하다 종량제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선 지자체와 경찰이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두려움에 떨다 자수했다. 지자체의 문의 전화에 아이가 살아있다고 답변했던 A씨는 출산 사실을 모르던 아버지의 설득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초기에 "출산과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3시간 가량 외출 후 귀가해보니 딸이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여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결국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