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공급부족'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재표결이 상정되는 모습. /사진=뉴스1
'요소수 공급부족'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재표결이 상정되는 모습. /사진=뉴스1

중국이 한국으로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을 재적 230명 중 찬성 22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필수 문자나 서비스 공급망 안정을 꾀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공급망 위험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기재부와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급망 관련 업무가 기재부 산하 공급망안정화위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는 기업엔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인 경제안보 품목을 다루는 이른바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엔 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