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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군청 소속 20대 공무원이 적발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은군청 소속 A씨(29)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기가 담당하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가 B씨(32)에게 세 차례에 걸쳐 27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도박으로 생긴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뇌물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