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10대그룹의 내부거래가 큰폭으로 증가했다. /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10대그룹의 내부거래가 큰폭으로 증가했다. / 사진=뉴시스

지난해 총수가 있는 국내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196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원 넘게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곳의 '2022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275조1000억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477조3000억원)이다.

국외계열사와의 거래가 국내계열사 간 거래보다 비중(9.0%포인트)·금액(202조2000억원) 모두 컸는데 이는 해외 고객을 위한 해외거점 판매법인(국외계열사)과의 사이에서 대규모 매출이 발생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74개)을 보면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1.8%에서 12.3%로 0.5%포인트 늘었고 금액 역시 217조5000억원에서 270조8000억원으로 53조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총수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4000억원으로 전년(155조9000억원) 보다 40조5000억원 늘어나 최근 5년 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특히 총수일가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8.6%→11.7%, 3.1%포인트)하는 등 전 구간에서 전년 보다 증가했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제공 행위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15.6%(53조원)이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0.8%(36조7000억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4.8%(16조3000억원)이다.

국내계열사 간 거래 중 90.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비상장사(92.5%)가 상장사(88.9%)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내부거래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과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이 높았고,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렵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말했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보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수취회사 수(59개 집단, 100개사)와 거래규모(1조7800억원)가 모두 전년(52개 집단, 88개사, 1조52000억원)보다 증가했다.

특히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6.4%로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사용 비율(40%)보다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