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화물전용항공사가 면허를 발급받았다. 사진은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사진=부산시(뉴시스)
새로운 화물전용항공사가 면허를 발급받았다. 사진은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사진=부산시(뉴시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29일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앞으로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 취항을 희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했다.

이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운항증명(AOC) 등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AOC 검사 과정에서 항공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살필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에 중점 취항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 취항도 희망하는 만큼, 지역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중장거리 화물노선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우리 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