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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년 여성이 대형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역주행하면서 마트 출입이 장시간 통제를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서울 성북구 한 대형마트에서 주차장 출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제보한 A씨는 "한 중년 여성 B씨가 마트 주차장 입구로 역주행하면서 올라왔다"며 "역주행해서 나왔으면 길을 막지 말고 다른 분들을 위해 후진하셔야 한다"고 전했다.
B씨는 차단기 앞에 차량을 세운 후 마트 측에 전화를 걸어 차단기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차단기가 열리자 B씨는 본인의 행동으로 밀린 많은 차들에게 되려 후진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사과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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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사진만 봐도 화가 난다" "면허를 압수해야 한다" "마트 측도 당황했을 것" "상식 밖의 행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역주행은 도로에서 정해진 차량 통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역주행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연에 해당하는 건물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