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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단축업무, 단축급여 등 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생기는 업무 공백은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이 나누어 분담한다.
이로 인한 기존 인력의 업무 과중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분담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소득 보전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기존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인정되는 기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