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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2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재산을 숨기고 협의 이혼한 아내에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을 보낸 A씨는 "아내가 제 월급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물론 절세를 위해 부동산과 자동차도 전부 아내의 명의"라며 "저는 한 달에 30만원의 용돈으로 생활해 왔다"고 이혼 전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월급이 꽤 올라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아내가 이마저 거부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하자고 했다"며 "협의 이혼하기로 했고 서로 재산을 공개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이혼 과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혼한 지 2년이 지날 무렵 아내가 분양권과 거액의 보험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다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취지로 문의했다.
이에 송미정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 해야 한다"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법적 시효를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재산분할대상에 언급한 적이 없었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협의 이혼 신고일이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치가 변동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시세가 변동하는 주식이나 차량, 부동산, 암호화폐 같은 재산의 가액은 협의 이혼 신고일의 시세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의 시세로 고정된다"며 "해당 재산의 시세가 오르거나 내려도 재산의 가액은 협의 이혼 신고일의 시세, 재판상 이혼 확정일의 시세가 되기에 해당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