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1부는 라우드펀투게더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은 2019년 당시 총 7차례 마약투약혐의로 구속된 박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마약투약·은퇴번복 등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소속사에 5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김태호 원익선 최승원)는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가 박씨와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으로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금액과 동일하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박씨 전 소속사인 리씨엘로로부터 지난해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다. 하지만 2021년 5월 박씨는 라운드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라우드펀투게더가 이에 응하지 않자 박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 라우드펀투게터는 2021년 8월 박씨를 상대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박씨는 법원 결정을 무시한 채 A사에서 해외 공연·광고 등 활동을 계속했다. 라우드펀투게더는 박씨, 리씨엘로, A사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는 라우드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리씨엘로는 이에 적극 가담했다"며 라우드펀투게더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연예 활동 자체를 못 하게 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과정에서 리씨엘로 측은 해외 활동 등과 관련한 미지급 정산금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가 라우드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한 것이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봤다.

연예 활동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이 사건 전속계약은 지난해 12월31일 만료돼 박씨는 더 이상 위 계약에 따라 라우드펀투게더를 위해 연예 활동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반소를 두고는 항목별 미지급 정산금을 산정해 총 4억97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