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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활용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지원책을 내놨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기업구조조정리츠(CR 리츠)가 매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업계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 부양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28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해 임대하고자 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리지 단계에서 멈춰선 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CR리츠란 기업이 채무상환, 회생절차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리츠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 운영하기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리츠를 의미한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업체 신용도도 높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의 도급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시공사 참여기준을 3년 동안 주택건설 실적 300가구 이상에서 5년 동안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업계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과 함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 단축 등도 요청했다.
이밖에 보다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 방안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자산을 운영하는 방안의 리츠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할 경우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날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